루나 2018.07.03 09:49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기관은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촉진제에 따라서 서면으로 모든 직원에게 서면으로 계획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 시행중)

헌데, 중도퇴사자의 경우 현재는 촉진제에도 불구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퇴직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기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5월 퇴사시에는 연차촉진에 따른 서면 문서를 받지 않았고, 8월 퇴사자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서류를 모두 받은 상태라면

이 경우에도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달라지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1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의 미사용시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04-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2년 만기 후 계약날짜 변경 후 재계약 2018.09.12 3230
휴일·휴가 통상입금계산방법 1 2018.09.10 1375
휴일·휴가 권고사직시 연차 사용 유무 궁금합니다. 1 2018.08.31 1116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61
임금·퇴직금 퇴사하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해서요 1 2018.08.27 401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2018.08.23 141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연차수당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2018.08.13 470
임금·퇴직금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8.07.27 344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1 2018.07.26 662
휴일·휴가 정년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 1 2018.07.11 1178
휴일·휴가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3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1 2018.07.04 2451
»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18.07.03 351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재직자 잔여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8.07.02 1291
휴일·휴가 퇴사 예정인데, 연차 수당 계산 2018.06.15 629
임금·퇴직금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2018.06.07 143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4 466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해당여부////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지급가능한지 여... 3 2018.06.01 66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6.01 11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 및 퇴직금에 남은 연차 포함 여부 1 2018.05.30 889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