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분에 출근, 19:30분에 퇴근, 휴게시간 12:00~13:00 (근로시간 : 7시간 30분)인 회사입니다.
현재는 오후반차인 경우 / 출근 09:00, 12:00에 퇴근 (식사를 하고 13:00퇴근하는것은 직원들 선택이었음)
오전반차인 경우 13:00까지 출근하였음
(변경예정) 오후 반차인 경우 09:00에 출근 13:45에 퇴근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끼어있기때문에) -근로시간 3시간 45분
오전반차인 경우 13:45분까지 출근 17:30에 퇴근 (근로시간 3시간 45분)
(질문사항)
1. 상기의 변경예정사항으로 변경시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2.반차의 출퇴근 시간을 결정할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결정의 주체가 사업주인지 아니면 노사협의에 의해서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