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랑이 2018.07.03 11:30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이번52시간이 바뀌므로 했어

바뀌기전 출근시간이   출근평일9:30~퇴근 20:00 (월~목)

                                     출근주말 9:30~퇴근 21:00(금~토) 휴무1,(시차2시반출근,조기는평일은3시,주말은4시)중1번

바뀐후 시간이 출근평일10:30~퇴근20:00(월~목)

                        출근주말10:30~퇴근20:30(금~토) 시차 조기가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산출법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1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므로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월~목까지 4일 동안 1일 9.5시간을 근무하며
    금~토의 경우 10시간씩 2일을 근무하므로
    실근로시간은 38시간+20시간=58시간이 산출됩니다. 귀하의 내용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하루에 휴게시간이 1시간씩 부여된다면 52시간의 실근로시간이 산출되므로 법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위반은 아니더라도 1일 8시간 및 주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2021.05.07 510
근로시간 52시간의 적용범위 1 2015.12.28 3079
근로시간 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2021.06.15 607
근로시간 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91
근로시간 52시간근무에 주말 회사 행사 1 2018.06.08 1352
» 근로시간 52시간근무 산출법 1 2018.07.03 674
근로시간 52시간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2021.09.16 1866
근로시간 52시간관련 1 2022.06.30 516
근로시간 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20
근로시간 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2020.04.23 591
근로시간 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59
근로시간 52시간 위반 여부 2023.06.21 442
근로계약 52시간 연봉삭감의 대응방법문의 1 2021.01.29 556
임금·퇴직금 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2021.01.28 737
근로시간 52시간 법정휴일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18.03.07 29801
임금·퇴직금 52시간 도입으로 월급 삭감 후 소급 1 2018.11.27 640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제도입, 요일에 상관없이 근무가능여부 1 2021.04.16 512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제 및 당직근무 1 2018.10.25 3930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22.06.07 630
근로시간 52시간 근무 중 당직근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경우 위반... 1 2021.09.28 6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