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철이 2018.07.03 14:53

한 생산직의 관리자입니다.

검사공정의 일을 하는 업체입니다.

검사 공정이다 보니 어느정도의 작업 교육이 되어있는 인원들로 배치되어있습니다.

문제는 특근이야 자유라서 다수가 빠지든 안빠지든 문제가 안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평일 근무때도 다수가 휴가를 쓴다는것입니다.

본인들은 본인휴가 쓴다고 하지만... 회사입장에선 당일휴가자로 인한 인원수급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대로 되지않은 제품으로 인한 클레임 부담도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평일 휴가신청은 회사가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요? 인원제한이라도 둘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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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1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⑤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변경권이 사용자에게는 있는데
    여기에서 막대한 지장이란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한 근로자가 그 시기에 있어서 업무운영에 필요한 인원이고, 해당 근로자에 대체할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 유급휴가청구권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의 휴가 청구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의 불이익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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