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6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12월 27일까지 육아 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8일 직장 복직 후 연차가 없다는 얘길 듣고 너무 막막하더라구요. 정작 나라에서는 출산을 권장 하면서 낳고 나서 사후 대처 자세가 너무도 미흡 하네요. 오히려 출산 전보다 변수가 많은 아이들은 언제 아플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발생할 지모르는데 연차가 없어서 난감할때가 한두번이 아니네요. 저희 회사의 연차 생성기준은 전년도 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다네요. 올해 법 개정도 5월 29일 육아휴직 신청자부터 해당 된다니 더 암울 하더라구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급 혜택도 받지 못하고 난감한 마음이네요. 연차야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궁금한건 1개월씩 만근 했을때 유급 휴가로 부여 되는 월차도 저는 해당 사항이 없는건가요?? 정말 신입 직원과 계약직 근로자에 한해서만 이부분도 적용 가능한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해는 전혀 연차 혜택을 받을수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