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남카라 2018.07.03 18:24

저는 2016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12월 27일까지 육아 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8일 직장 복직 후 연차가 없다는 얘길 듣고 너무 막막하더라구요. 정작 나라에서는 출산을 권장 하면서 낳고 나서 사후 대처 자세가 너무도 미흡 하네요. 오히려 출산 전보다 변수가 많은 아이들은 언제 아플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발생할 지모르는데 연차가 없어서 난감할때가 한두번이 아니네요. 저희 회사의 연차 생성기준은 전년도 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다네요. 올해 법 개정도 5월 29일 육아휴직 신청자부터 해당 된다니 더 암울 하더라구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급 혜택도 받지 못하고 난감한 마음이네요. 연차야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궁금한건 1개월씩 만근 했을때 유급 휴가로 부여 되는 월차도 저는 해당 사항이 없는건가요??  정말 신입 직원과 계약직 근로자에 한해서만 이부분도 적용 가능한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해는 전혀 연차 혜택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7.12 2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개정 이전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됨으로써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면서 오히려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법개정이 되긴 했지만 귀하와 같이 이전에 육아휴직을 다녀오신 분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하여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귀하의 상황을 공감할 수 있을것이므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방안도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남카라 2018.07.12 21:4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한달 만근시에 주는 월차도 저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2019.06.21 1447
기타 연차일수 계산 및 연봉계약서 연차수당 관련 1 2019.06.17 6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애매한점 문의 1 2019.04.30 208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2019.04.16 293
근로계약 급여산정기준일과 연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9.03.20 9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관련 1 2019.03.06 158
휴일·휴가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9.01.11 601
임금·퇴직금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2019.01.03 1474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장수당 처리의 건 1 2018.11.13 402
임금·퇴직금 신입 혹은 경력직 입사시 경력 산정 문제 1 2018.10.30 630
» 휴일·휴가 육아 휴직 후 연차 산정 관련 문의 2 2018.07.03 337
임금·퇴직금 연봉산정의 기준을 맘대로 바꾸고 통보한 경우 2018.06.25 732
근로계약 연봉 하한액 감액 관련 문의 1 2018.06.05 597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2018.05.18 14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항목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9 1657
근로시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산정 방법 1 2018.02.09 536
임금·퇴직금 해고수당이 퇴직금 계산하는데 포함되나요? 1 2018.02.02 1721
임금·퇴직금 보조교사에서 정규교사로 재임용시 퇴직금산정기준(정규교사임용... 1 2018.01.29 1371
기타 초단시간 근로가 혼재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1 2018.01.17 1979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시 적용 기준 및 휴가일수 산출에 대하여 1 2017.12.07 38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