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외근을 하였습니다. 회사 내규상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까지 현지출퇴근계를 내야 하는데, 그날 내지 않고 그 다음 날에 냈다는 이유로 현지출퇴근계는 반려되었고, 휴일 근로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 내규로 저러한 사항을 정하여 정당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가요? 만약 불가하다면 제재조치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휴일에 외근을 하였습니다. 회사 내규상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까지 현지출퇴근계를 내야 하는데, 그날 내지 않고 그 다음 날에 냈다는 이유로 현지출퇴근계는 반려되었고, 휴일 근로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 내규로 저러한 사항을 정하여 정당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가요? 만약 불가하다면 제재조치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산업재해 | 실업급여 1 | 2018.07.08 | 23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18.07.08 | 239 | |
기타 | 퇴사후 개인정보자료삭제 와 업무 1 | 2018.07.08 | 193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및 근로시간 | 2018.07.07 | 260 | |
고용보험 |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지속되어 퇴사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 1 | 2018.07.07 | 7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법정수당에 대하여 1 | 2018.07.07 | 1333 | |
근로계약 | 이직으로 인한 연가사용후 연가취소 1 | 2018.07.07 | 409 | |
임금·퇴직금 | 소액 체당금 받았는데 회사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2 | 2018.07.07 | 1535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시행과 처벌유예6개월 1 | 2018.07.07 | 4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8.07.07 | 302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급여질문 1 | 2018.07.07 | 261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건강휴가 문의입니다 1 | 2018.07.06 | 168 | |
임금·퇴직금 | 계산을 해봤는데 월평균연장 금액이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1 | 2018.07.06 | 158 | |
근로계약 | 이중취업에 관하여 1 | 2018.07.06 | 2809 | |
근로시간 | 사감직 근무 | 2018.07.06 | 193 | |
기타 | 퇴사한 직장에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 ... 1 | 2018.07.06 | 3987 | |
임금·퇴직금 | 재직자 임금 체불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 | 2018.07.06 | 426 | |
임금·퇴직금 | 일한임금받으려면요.. 1 | 2018.07.06 | 125 | |
임금·퇴직금 | 2016년 이후 초과근로 지급 1 | 2018.07.06 | 72 | |
해고·징계 | 해고 통보 (부당해고)문의드립니다 1 | 2018.07.06 | 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