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hnam7 2018.07.04 13:12

법인회사로 5월 입사 하여 같은해 8월 까지 근무함 

회사가 사정이 좋지않아 임금이 체불되어 기다리다 노동청에 고발함.

처리 중에 사장이 A (대표이사)는 사임하고  B (본부장)로 변경됨

2017년 11월 30일까지 체불임금 450만월 지급하기로 체불임금 지급 합의서 작성함.( 합의서 상의 대표이사는 B )

현재 기존 사무실 옆에 같은업종으로 새 법인회사를 세워 영업중

대표이사는 B, 처음 대표이사였던 A는 재무총괄이사로 되어있슴

기존회사는 정리가되면 폐업을 할 예정이고 돈도 없다고, 현재까지 체불임금은 지급되지 않고있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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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혹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합의만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지 않으셨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를 법에 의거해서 처벌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약 450만원의 경우는 소액재판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요청을 하신다면 공단에서 소장 작성부터 강제집행 절차까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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