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선수 2018.07.04 14:04

다름이아니라   제가2014년1월에 입사해서 2016년8월1일에 퇴사했는데요

지난퇴직금  받을수있나요  통장에입금급여는300   4대보험신고는 2014년5월1일부터  135만급여신고했구요  합의하에 신고

그당시에 200만원을 송금받았는데  위로금인지  퇴직금인지 모르겠네요


다시오라해서  2017년1월부터 2018년7월 현재까지근무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퇴사할것같네요

그런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4대보험은 신고는 2017년5월부터135만원신고했구요

급여는 2017년1월부터320만원이구요

그런데  소득신고 낮게햇다고  업주는  세금왕창제가  물어야한다고   협박식으러  하네요

135만원낮게신고한  금액으로 퇴직금받으라구요  어떻게하나요

제가 국세청에 소득낮게 신고한거   4대보험 추가로 내야하나요 과태료두요

답답합니다  원래대로 퇴직금받으면 1300만원가량인데요  이럴때 어찌하나요  퇴직금을 포기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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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18 16:26작성

    퇴직금 실수령액 기준으로 지급요청 하시구요.

    소득세등 행여라도 세무서 등에서 추가 고지서 나오면 납부하겠다고 하세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주인데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세금 왕창 나오지도 않구요. 설령 나오면 세무서 방문해서 따져 본다고 하시고,

    퇴직금은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하세요. 

    서로 합의가 잘 안되고 계속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시겠다고 하시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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