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sss 2018.07.04 15:19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월중에 입사하여 3,4,5월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후 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입사한 경우여서 수습기간 후 계약할때 어느정도 급여를 합의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누락으로 6월 계약이 힘들다고 합니다. 몇주전, 몇일전부터 계속 얘기도 하였습니다.

회사 기준에 계약하는 달이 1월 3월 6월 9월 이렇게 진행하는데 누락이 되어서 9월에 계약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땐 계약을 까먹어서 진행하지 않은거 같은데 회사에서 누락 된것은 9월에 더 좋은 방향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회사에 대처를 봤을때는 그것마저 누락이 될것같습니다.

이럴때는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 3개월 이후 정식채용하기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회사는 당연히 근로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본채용을 유보한 시용의 경우 뿐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적응기간을 두는 '수습'의 경우 해고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용이나 수습근로자의 경우 통상 직원들보다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계약연기가 사실상 해고로 판단되고, 9월 계약여부도 불분명하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일 지각 1회 월급 공제 2 2018.07.10 441
임금·퇴직금 상여금 삭감시 실업급여 2 2018.07.10 1121
근로계약 주말근무, 공휴일 근무,근로계약서 1 2018.07.10 2463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369일 후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 사용과 무급휴가로 인하... 1 2018.07.10 7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7.10 832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 문의 1 2018.07.09 171
임금·퇴직금 연차대체를 명절로 대체할수있나요? 1 2018.07.09 1000
휴일·휴가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문의 1 2018.07.09 57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8.07.09 218
임금·퇴직금 임금궁금합니다 1 2018.07.09 66
근로시간 감시적 단속적 휴게시간 질의 1 2018.07.09 643
휴일·휴가 연차 사용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인가요? 1 2018.07.09 328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7.09 124
해고·징계 법률사무소 사무원 재직중 강제퇴사 후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고 ... 1 2018.07.09 1867
근로시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휴일근로 문의 1 2018.07.09 592
기타 재고 손실과 관련하여 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1 2018.07.09 64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임금계산문의 1 2018.07.09 206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8.07.09 188
근로시간 주1회, 매주 일요일만 24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2018.07.09 1363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현재 근로시간 산정 및 월... 1 2018.07.08 999
Board Pagination Prev 1 ...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