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관련궁금 2018.07.04 20:23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사를 했는데요

7년 근무를 했는데 체당금으로 3년치 퇴직금과 함꼐 밀린 월급을 체당금으로 받으려고 회사에서 서류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자진퇴사다보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개월치 임금 밀린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6월달 월급이 안밀려서 어려울거같고

혹시나 회사에서 나쁜마음을 먹고 6월치 월급 절반을 주게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퇴직금 4년치를 못받게 되는데 퇴직금못받을정도로 힘든상황인데 이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신고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없을만큼 힘든 상황이라 나오게 되었는데도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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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18 16:34작성

    체당금으로 퇴직금, 월급을 받으실 예정이라면 혹시 회사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신청 등을 했는지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연속하여 2개월분 급여가 체불되거나 1개월 급여를 2개월이상 지연지급하는 등의

    급여 체불이 있어 자진사직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기타는 위와 같이 회사가 경영난 상태에 있다면 사장님께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해서

    퇴직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날도 무더운데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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