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연차사용계획 수립하게하여 자필서명받고 있으며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독려메일이 오곤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일 받을 수 있다면 당해년도만 가능한지, 몇년 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연차사용계획 수립하게하여 자필서명받고 있으며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독려메일이 오곤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일 받을 수 있다면 당해년도만 가능한지, 몇년 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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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 2018.11.22 | 158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또는 연차 수당에 대하여 1 | 2018.11.22 | 365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와 연차 수당 1 | 2018.11.19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11.19 | 361 | |
기타 |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14 | 55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1 | 2018.11.09 | 342 | |
휴일·휴가 | 월 근로시간 154시간 약정 근로자의 연차 휴가 관련 문의 1 | 2018.11.07 | 847 | |
임금·퇴직금 | 1년5개월근무자 퇴직금 문의 1 | 2018.11.06 | 772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지급 사유 관련 1 | 2018.10.31 | 6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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