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L뮤트 2018.07.05 02:51

주차장 관리하는 회사에 사업장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  6/30 퇴사가 되었는데.

사업종료를 한달전 통보는 받았는데, 문제는 저는 12월까지 계약기간이고, 회사도 갑 사와 계약이 12월인데

갑 사의 비용 절감으로 인해 종료 된다고 하였는데. 갑 사와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계약 종료가 되냐고  물어 보니

갑 사의 요청하에 계약해지를 할수있다라는 문구가 있다라구 하더라구요. 저는 8월달이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이것두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계약을 했으면 근로자한테 고지를 하고 근로자 가 판단해서 일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이런사실을 종료시점에 알고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부당해고로 신고가능 하나요 . 구제신청이 아닌 금전으로 보상이 되나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승소시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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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가 근로계약을 통해 현재 사업장이 갑사와 업무위탁(도급)계약 기간에 맞춰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다면 귀하의 사업장이 갑사와 업무위탁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불가피하게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이를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만약에 근로계약을 통해 현재 사업장이 갑사와 업무위탁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갑사와의 계약기간 종료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은 유지되며 귀하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갑사와의 업무위탁 계약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가 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되면 원래 사업장으로 복귀하게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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