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번 2018.07.05 10:16

저는 인사담당자입니다.

현재 임신한 근로자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규정대로 처리하고있습니다.  임신초기 단축근무와 시간외근무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는 임신초기단계여서 3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3시퇴근때문에 담당업무를 완수하지 않고있고, 병원을 간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에 나가고 바로 퇴근을 하는 등 부서장의 승인없이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럴경우에 회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에 관해서 조율을 하자해도, 스트레스받아서 유산되면 책임질거냐 식으로 부서장을 협박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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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임산부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계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등이 인사규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업무를 완수하지 않는다는 평가등은 사용자의 주관적 평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임신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부서장의 승인 없이 근로시간 중 자리를 비우는 행동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등에 따라 제재가 가능합니다.

     

    3> 현재로서는 어려우시겠지만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현재의 건강상황등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분량등에 대해 합의하시어 업무를 수행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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