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두루 2018.07.05 11:41

특수경비직 근무자입니다.

근무는 4조 3교대

초번; 06;30-14;30 (휴식시간 30분)

중번; 14;30-22;30(휴식시간 30분)

말번; 22;30-06:30(휴식시간 30분)

초번-초번-초번- (휴무)- 말번-말번-말번-(휴무)- 중번-중번-중번-(휴무)  3일근무 1일휴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기본근로시간(, 주휴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 )  계산을 해보려 해도 너무 복잡해서 힘이드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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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0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번의 근로시간은 8시간, 중번의 근로시간은 8시간, 말번의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귀하의 교대주기는 12일로 귀하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번24시간+중번24시간+말번24시간)*365/12(교대주기)/12=182.5시간
    야간근로가산=8.5시간*365/12/12*0.5=10.7시간
    주휴수당=35시간
    연장근로가산수당=(182.5-174시간)*50%=8.5*0.5=4.25시간
    총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232.52시간으로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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