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궁금한 마음에 몇자 적어 질문 드립니다
2016년 10월9일 입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3개월전 (2018 4월6일) 시어머님 초기 치매로 집에 모셨으나 다행이 치매는 아니나 노환으로 집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장기용양등급 4등급 판정받고 재가로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주중에 는 큰아이와 제가 (휴무) 돌보고 있고 신랑은 공무원으로 주말에 도맡아서 보고 있습니다/ 식사가 되지않아(냉장고 문도 열지 못함/ 대소변 어려움-> 복지장구 이용하고있습니다) 류마티스관절로 34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7월9일자 신랑이 제주지역으로 발령이 났고 부득이하게 회사에 가족돌봄휴직 문의 드렸으나 어렵다고 합니다/ 혼자 시어머님을 돌보기는 어려울듯하여 머리가 아픕니다/ 제주로 같이 가야 하는건지 ㅠㅠ 그렇다면 신랑관사에서 같이 생활한다면 실업급여 부분이라도 수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