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122442 2018.07.06 10:40

안녕하세요!

질문이 많은 여자입니다.

1) 사장님이 4대보험 세금을 작게 내실려고 제 월급을 작게 신고 하셨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2) 연차도없고 연차수당도 안주시는데 문제되는거아닌가요? 근데 사장님께선 문제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왜죠..?

3) 저러한 이유들로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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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3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을 줄이게 위해 월급을 적게 신고하는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118조 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된 강행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이 또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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