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리 2018.07.06 13:07

현재 공무직 무기계약인데요

2016년이후로 초과근로 소급지급 한다고 하는데 저도 해당하나요?

2017년 2월에 입사해서 계약직이였다가

2018년 1월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 2017년 분에 한에서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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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3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과근로 소급지급의 범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을 경우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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