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리 2018.07.06 13:07

현재 공무직 무기계약인데요

2016년이후로 초과근로 소급지급 한다고 하는데 저도 해당하나요?

2017년 2월에 입사해서 계약직이였다가

2018년 1월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 2017년 분에 한에서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3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과근로 소급지급의 범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을 경우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퇴사 통보... 1 2018.07.14 170
기타 구두로 사직의사 표시 1 2018.07.13 3132
근로시간 야간근무를 하게되면 시급은 어떻게 됩니까? 1 2018.07.13 323
근로계약 대학원 교육 이후 퇴직시, 교육비용 반납 관련 1 2018.07.13 158
임금·퇴직금 탄련근무제 대휴수당 1 2018.07.13 1161
기타 출장 여비 질의합니다. 1 2018.07.13 473
고용보험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1 2018.07.13 16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07.13 282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8.07.13 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8.07.13 135
근로계약 공공기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급여 시급제에서 호봉제 전환후 ... 1 2018.07.13 4141
기타 4대보험가입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1 2018.07.13 2692
휴일·휴가 연차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18.07.13 196
휴일·휴가 보상휴가 부여기준 2 2018.07.13 210
임금·퇴직금 서비스직 휴일근로수당 1 2018.07.13 732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 1 2018.07.13 58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7.12 399
근로시간 퇴근 후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시에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 1 2018.07.12 260
비정규직 계약직 재계약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1 2018.07.12 1566
근로시간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및 급여손실, 근로조건 하락 2018.07.12 1311
Board Pagination Prev 1 ...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