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쟈 2018.07.06 17:11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으로 업무를 보고있는 초보인사쟁이입니다.

몇가지 쟁점사항이 생겨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로 운영되며,


사무직 근로자는 월 209시간/ 사감근무자는(4명) 월 300시간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사감근무자분들이(15년 및 16년 입사)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1. 내용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하고 3년간 일을 진행함.)

사감측: 사감 근무시간이 월 300시간이 넘을때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 보상처리를 해달라 (3년간)

회사측: 안넘을때도 있지않냐(방학기간중 ) 그래서 연평균 300시간으로 포괄임금제로 연봉을 지급하고있다.

(산출결과 연290~310시간정도 개인별로 상이)

사감측: 포괄임금제라도 월 근로시간이 초과되었다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한다.

회사측: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으로 그달그달 산출하기는 어려움이 많아 포괄임금제로 지급하고 있다.


 Q1.위와 같은 내용으로 포괄임금제라하더라도 월 근로시간이 근로계약과 다르게 초과하였다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나요? (월은 많을때도있고 적을때도있음)


Q2. 근로시간을 연평균으로 봐도될지, 해당월로 봐야할지 이에따라 임금산정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


Q3. 사감측은 (토,일)주말 근무에 대해서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는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며 또한 하루근무하고 하루쉬는 형태로 근무시간이 상이하여 연평균 시간으로 산정하여 포괄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Q4. 주중휴일(법정휴일) 사무직은 법정공휴일에 다쉬고 유급휴일로 월급도 받는다.  

사감측은 일을 할때가 있다. 사무직은 그날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은 균등하게 받는데 사감측은 일을 하는날이 있기 때문에 재정산하여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을 달아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꺼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요약: 사측: 근로계약서상 시간을 포괄임금제로 월급은 균등지급한다.

                사감측: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라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넘는달은

                 재정산하여 3년치를 지급해야 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07.16 304
임금·퇴직금 카톡하나 남겨놓고 무단결근에 안나오는 직원 문의합니다 1 2018.07.16 1817
근로시간 주 52시간 관련 근로시간 변경 1 2018.07.16 492
휴일·휴가 연차휴가비 퇴직금산정 시 포함 여부 1 2018.07.16 946
임금·퇴직금 연차를 제한 퇴직금...방법이 없을까요? 1 2018.07.16 172
비정규직 출산후 휴가 중 계약 만료 시, 급여 및 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8.07.16 665
산업재해 1달 미만 근로자 산재처리시 임금 1 2018.07.16 841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범위? 1 2018.07.16 507
산업재해 업무상 상병에 의한 휴직 시, 휴직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7.16 278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전 1주일미만 근로자 임금지급 의무 1 2018.07.16 830
근로계약 임금이 확정안된 경우 근로계약서 1 2018.07.16 10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7.16 11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과 관련하여 1 2018.07.16 115
휴일·휴가 휴무일 일직 문의 1 2018.07.16 3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중 무단퇴사 1 2018.07.16 7281
임금·퇴직금 탄력근무제 때문에 도와주세요ㅜㅜ 1 2018.07.16 479
휴일·휴가 대체 휴무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7.16 375
임금·퇴직금 연봉제 협상 1 2018.07.16 186
해고·징계 수습사원 부당해고 및 책임 은폐. 2018.07.15 21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문의 2018.07.15 102
Board Pagination Prev 1 ...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