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eanpt 2018.07.07 15:28

보조금 부정수급이라고 압박을 합니다.

저는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를 하다가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 시설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전 직장에서 2018514일까지 근무를 하고 515일부터 31일까지 연가를 사용하여 531일자로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515일부터 이직을 하여 현재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515일부터 31일까지 양쪽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직장에 연가를 취소하고, 급여를 환급해 주겠다고 설명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연가를 취소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취소를 해주지 않고, 부정수급이라고 압박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시청,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를 해봤지만 전부 전직장하고 해결을 하라고 하는데 전직장에서는 연가 취소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궁금한점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가를 사용하고, 내가 연가기간에 이직을 해서 일을 한 것이 어떻게 부정수급이 되나요? 제가 일을 안한것도 아니고, 연가는 유급 연가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요. 만약 잘못 됐다면 연가를 취소하고, 환급처리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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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4 13: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 퇴직 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시기에 타 회사 취업을 한다면 겸업금지나 4대보험 중복의 문제 정도만 발생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보조금으로 임금이 지급되다보니 보조금이 중복지급된 상황이 발생한 듯 합니다.

    지자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 상담소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결의 주체는 역시나 전/현 직장이 될 것 입니다. 보조금 부정지출 등은 통상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감독관청에 부정사용내용만큼은 반환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 직장에서  임금의 일부를 반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결국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서 연가취소가 안된다면 귀하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전 직장 재직중에 이직한 과실이 있지만, 보조금 반환이나 보조금 관리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니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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