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시설관리
▷상시근로자수:45인
▷직종:시설유지보수업
▷근무형태: 3조 2교대 및 교대조당 3인 근무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 형태)
▷주간근무시간:09:00~18:00(점심시간 1시간)
▷야간근무시간:18:00~익일09:00 (18:00~22:00사이- 30분 저녁시간, 24:00~04:00 휴게시간 지정)
▷월급명세서 내역:
- 기본급:2,269,322
- 야간근무:205,180
- 연장근무:351,790
- 급식비:100,000
- 교통수당:50,000
질의:
1. 야간근무때 3인이 근무하지만 24:00~06:00 사이에
근무자 1인이 차례대로 2시간은 정상근무, 4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지정해서 6시간중 2시간씩 근무를 서게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무지에서 이탈하지않고 지속적인 감시 및 보수업무를 하며 감시업무 및 보수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요?
2.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현재 근로시간 산정 및 월급계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