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의류 업체 물류팀장으로 근무하다 2018년 초에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재직 시 적법하게 받지 못한 연장 수당 및 야근 수당을 노동부 진정을 통해 사측에 청구 진행중입니다.
이 진정을 진행하는 중 사측에서 저에게 재고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금주 내에 소장을 받을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1)저의 과실이 일부 있다 가정하고, 제가 고의로 손실을 유발한것이 아님에도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2)사측에서 저의 과실이라고 주장할텐데 저는 퇴사했기 때문에 저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수 있도록 사측에서 협조하게 할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