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18.07.11 02:33

 

[질문] net 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계... 내공50

비공개마감률80%채택률80%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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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실수령액 ㅇㅇ원]으로 작성했습니다. 

병원에서 매달 소득세는 안 내고 있고 연말정산 후 세금 나오는 것을 몰아서 내주던데요. 

문제는 제가 중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 [실수령액 ㅇㅇ원]이라는 부분이 법적으로도 소득세까지 병원 측에서 부담한다고 해석이 되는지요? 

계약서 상으로 [실수령액 ㅇㅇ원] 이외에 소득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한 내용은 없습니다. 

중도 퇴사 시 소득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옳을 지 문의드립니다.

병원에서 매달 소득세는 거의 안 내고 연말정산 후 몰아서 세금을 내줬는데, 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 후에 나오는 세금에 대한 책임은 병원 측에 있은 것으로 해석이 되는 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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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5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네트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등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하기로 정한 임금계약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발생 소득에 대해 소득세등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기로 한 만큼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는 기간중 발생하는 소득세등 근로제공과 관련된 세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러나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이를 근거로 살펴보면 네트계약의 경우 연말정산등 소득세등의 납부후 환금급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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