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 형태
- 주 3회 격일 야간근무로 18:00 ~ 익일 09:00
- 15시간 중 휴게시간 포함 주 51시간 근무
근무자 두 명이 격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 시 별도의 야간수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저희 업무가 일반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형태의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요업무는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에서 일과 후(17:00이후)에 발생하는 생활관 관리 및 정신장애, 지적장애, 간질장애 등등 모든 유형의 중증 장애인들의 안전사고 예방, 각종 상담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를 응급상황에 대처도 해야하는 업무입니다.
이에 하루 발생하는 총근로시간(15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저희 입장입니다.
즉, 하루15시간을 업무의 연속성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저희 입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 51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근무형태는 채용당시(2002년)에도 야간근무를 전제로 채용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 방침과는 별개로 현재의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이 일정한 근무후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기법에 기준한 야간근로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6시간만 책정되는 시간외수당은 업무가 종료되는 익일 09:00부터 12:00까지 3시간씩 2회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6시간에 대한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장근로수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2명 * 5개 사업장 = 10명)
변경 전 | 변경 후 | ||||||||
요일 | 시간 |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총근로시간 | 요일 | 시간 |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총근로시간 |
월 | 18:00~09:00 | 8h | 7h | 15h | 월 | 20:00~08:00 | 8h | 4h | 12h |
화 | 화 | ||||||||
수 | 18:00~09:00 | 8h | 7h | 15h | 수 | 20:00~08:00 | 8h | 4h | 12h |
목 | 목 | ||||||||
금 | 18:00~09:00 | 8h | 7h | 15h | 금 | 20:00~08:00 | 8h | 4h | 12h |
합 계 | 24h | 21h | 45h | 합 계 | 24h | 12h | 36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