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초과근로를 수당 또는 보상휴가제로 부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로 부여할 경우 부여기준을 월 정산기준 초과근로시간의 일부는 수당 일부는 보상휴가로 지급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A라는 근로자의 당월 초과근로시간이 총 40시간일때
- 20시간에 대해서는 50%가산한 30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익월 지급하고
- 20시간에 대해서는 50%가산한 30시간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지급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초과근로를 수당 또는 보상휴가제로 부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로 부여할 경우 부여기준을 월 정산기준 초과근로시간의 일부는 수당 일부는 보상휴가로 지급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A라는 근로자의 당월 초과근로시간이 총 40시간일때
- 20시간에 대해서는 50%가산한 30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익월 지급하고
- 20시간에 대해서는 50%가산한 30시간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지급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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