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bsoul 2018.07.13 09:24
회사에 입사일은 2013.12.23일 입니다.
저희는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 7월31일 부로 퇴사 할려고 하는데 , 회사측에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 
따로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밑에 내용은 회사 측에서 보내준 내용인데 , 위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속기간중 총년차는 62개이고 그중 사용년차 4개 나머지 미사용년차는 아래와 같이 년차수당으로 수령하였음 
2014.12.31 14개년차수당수령(20141224-20151223미사용분)
2015.12.31 14개년차수당수령(20151224-20161223미사용분)
2016.12.31 16개년차수당수령(20161224-20171223미사용분)
2017.12.31 14개년차수당수령(20171224-20181223미사용분)
우리가 개인별로 입사일자가 다르기때문에 일괄로 매년 년말에 수당을 지급 하고있어, 퇴직시에는 위와같이 정산이 필요한바
결론적으로는 사용할수 있는 년차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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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1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차휴가가 많은 방식으로 정산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에서 미달하는 일수만큼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고,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경우는 별도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발생한 회계연도 휴가일수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질문의 이유가 잔여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산정/부여하기 때문에 *개월 잔여일수는 연차휴가가 비례해서 부여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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