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요양병원입니다
주40시간 계약을 했습니다.(9-18시)
근데 주말 당직이 있네요?
풀타임은 아니고 9-13시 근무를 격주로 합니다
주말당직은 돈으로 주기 어렵다며 토요일 근무를 2번 하면 풀타임 평일휴무를 하루(1회) 주겠다네요.
원래 당직이라는게 시급의1.5배를 해주잖아요
근데 휴무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2번에 하루를 쉬게해주는게 맞는건가요?
당직 1번에 그냥 평일휴무 하루를 줘야 맞는것 아닌가요?
보수계산이 이상한듯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