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르륵 2018.07.16 08:01

안녕하세요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회사 방침에 변화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근무 환경에 따른 사유로 간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그중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대체 기안`을 상신해서 대체 휴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3. 단, 대체 휴일을 휴일근무 전 후 1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관해서 불법성 여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4. 만약에 위의 사항이 합법적이라고 하면 휴일근무를 시행하고 1주일 지난뒤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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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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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6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상휴가제인지 휴일대체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휴일의 대체는 아시다시피 애초의 휴일에 근무한 뒤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근거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제의 경우 1년안에 사용할 수 있겠으나 '휴일의 대체'의 경우 다음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휴일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