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회사 방침에 변화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근무 환경에 따른 사유로 간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그중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대체 기안`을 상신해서 대체 휴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3. 단, 대체 휴일을 휴일근무 전 후 1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관해서 불법성 여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4. 만약에 위의 사항이 합법적이라고 하면 휴일근무를 시행하고 1주일 지난뒤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