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ejrdl 2018.07.16 13:11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범위에 대하여~~~~~

기존 정기상여 2,4,6,8.,10,12 각 100% = 600%

변경 정기상여 1,3,5,7,9,11 각 40% + 2,4,6,8,10,12 각 60% = 600%

위와 같이 상여금 횟수 및 지급율을 변경하였을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저임금계산에 산입되는지요? 아니면 매 개월마다 지급율이 같아야(매월 각 50%)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6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40%일 것이고, 이 금액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1,745,150원의 25%인 436,287원의 초과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 1 2018.07.26 360
근로시간 교육으로 인한 조기출근 후 중간 남는 시간 잔업시간 인정 여부 1 2018.07.26 355
근로시간 야간근무시간계산 1 2018.07.26 23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상세히) 부탁드립니다. 1 2018.07.26 541
휴일·휴가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관련 2 2018.07.26 819
휴일·휴가 연차 계산 2 2018.07.26 302
휴일·휴가 연차 유급휴가 일수 및 연차 유급휴가에서 여름휴가등 사용일수 ... 2 2018.07.26 997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1 2018.07.26 662
기타 상시근로자수 산정 문의 1 2018.07.26 58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월급을 잘못 받고있는거 같아요... 1 2018.07.26 212
임금·퇴직금 근무조건 및 최저시급 문의 1 2018.07.26 32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시급 포함과 수습기간에 대하여 1 2018.07.25 1704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 2018.07.25 607
근로계약 근로계약상의 담당업무 1 2018.07.25 232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법위에는 포함하고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급 계산에... 1 2018.07.25 103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2 2018.07.25 257
해고·징계 육아휴직 중 해고통보와 일자리안정지원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4 2018.07.25 179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임금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2018.07.24 702
근로계약 재직 중 이직, 그로인한 퇴사수령이 안될경우? 또한 법적인 손해는? 1 2018.07.24 1316
기타 주휴수당 2 2018.07.24 274
Board Pagination Prev 1 ...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