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지붕위 2018.07.16 18:28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많은 제조업 경리부 대리입니다.

한 직원이 7월 9일 새벽에 더 이상 근무를 못할꺼같다며 저 한테만 카톡하나 남겨 놓고 ,

회사에게 연락한통 없이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오늘 안나왔냐며 회사에 따로 연락을 안했으니 무단결근 처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조업이다 보니 팀을 꾸려 일을하고 있어 중도 퇴사의 경우 물건의 납기일을 못 맞추기도 하고 회사로써 손해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이럴경우 급여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직원분은 계속 안나오실꺼 같은데..

제가 궁금한건 갑자기 무단결근으로 퇴사를 할 시 임금을 안 줘도 된다고 어디서 흘려들었는데.. 맞는건가요?

혹시나 임금을 줘야한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급 195만원(4대보험 별도)에 토요일은 격주근무로 시간당 11,295원 씩 플러스가 되고 7월에는 토요일 근무가 없었다면

월급에서 9일치를 계산해서 주는것인지 아님 일한 날수로 계산하여 6일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6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과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셨다면 회사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 징계,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액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측에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무단결근을 한다면 회사에서는 소명절차(내용증명 등을 통해 참석 요구)를 거쳐 취업규칙대로 징계하시면 될 것이고, 실제 근로제공한 날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월급제(시급제가 아닌)의 경우 해당월의 일수에 비례해서 임금을 감할 수 있을 것이고 퇴사통보한 주에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플러스 되는 이유가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일결근시/ 1 2009.09.03 12571
기타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ㅠㅠ 1 2019.11.24 2778
해고·징계 해고통보 서면통지 받지 않기 위해서 무단결근한 경우 어떻게 되... 1 2013.07.05 2633
해고·징계 해고예보 통지서를 받고 무단결근 2022.12.21 993
해고·징계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2012.04.18 2332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2011.05.06 6896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148
임금·퇴직금 퇴직전 3개월 내 장기결근 경우 퇴직금 계산 1 2016.08.17 1349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사용 여부 문의 1 2022.11.02 761
임금·퇴직금 퇴직달 하루 결근 시 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1 2010.12.29 79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4.05.23 9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0.09.07 2173
해고·징계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2013.08.12 3655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1 2009.12.29 4713
임금·퇴직금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2018.06.07 1435
해고·징계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2019.02.18 665
해고·징계 퇴사 예고했으나 인수인계기간을 두라는데요 1 2013.06.09 4206
» 임금·퇴직금 카톡하나 남겨놓고 무단결근에 안나오는 직원 문의합니다 1 2018.07.16 1817
임금·퇴직금 출퇴근 미확인자에 대한 결근처리.. 1 2013.03.28 3989
해고·징계 징계로인한 회사의 무계결근처리시.. 1 2010.04.05 31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