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는 하계 휴가가 유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무급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하계 휴가가 유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무급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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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 1 | 2018.07.26 | 360 | |
근로시간 | 교육으로 인한 조기출근 후 중간 남는 시간 잔업시간 인정 여부 1 | 2018.07.26 | 355 | |
근로시간 | 야간근무시간계산 1 | 2018.07.26 | 234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상세히) 부탁드립니다. 1 | 2018.07.26 | 541 | |
휴일·휴가 |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관련 2 | 2018.07.26 | 819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2 | 2018.07.26 | 302 | |
휴일·휴가 | 연차 유급휴가 일수 및 연차 유급휴가에서 여름휴가등 사용일수 ... 2 | 2018.07.26 | 99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1 | 2018.07.26 | 662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산정 문의 1 | 2018.07.26 | 58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월급을 잘못 받고있는거 같아요... 1 | 2018.07.26 | 212 | |
임금·퇴직금 | 근무조건 및 최저시급 문의 1 | 2018.07.26 | 32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시급 포함과 수습기간에 대하여 1 | 2018.07.25 | 1704 | |
기타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 | 2018.07.25 | 60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상의 담당업무 1 | 2018.07.25 | 23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법위에는 포함하고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급 계산에... 1 | 2018.07.25 | 1031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2 | 2018.07.25 | 257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중 해고통보와 일자리안정지원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4 | 2018.07.25 | 179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임금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 2018.07.24 | 702 | |
근로계약 | 재직 중 이직, 그로인한 퇴사수령이 안될경우? 또한 법적인 손해는? 1 | 2018.07.24 | 1316 | |
기타 | 주휴수당 2 | 2018.07.24 | 2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존에 하계휴가가 유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 근로자에 대한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취업규칙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기존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집단적 방법으로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 유급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94조가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지켰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하계휴가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시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