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esadari 2018.07.17 07:51

취업규칙에는 하계 휴가가 유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무급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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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7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존에 하계휴가가 유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 근로자에 대한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취업규칙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기존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집단적 방법으로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 유급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94조가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지켰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하계휴가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시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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