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 2007년 06월 01일

퇴직 : 현재 재직중

상황 :  내부관행(규정집 따로 없음)에 의함

1. 입사년도에는 월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음

2. 입사 다음연도(2008.01.01)에는 12개의 연차가 발생함

3. 입사 다다음해(2009.01.01)에 연차 15개가 발생함


정확한 연도를 알수 없으나 약 4년전 내부 규정집을 만들면서 퇴직시 미리 사용한 연차를 정산하기로 내규를 정함(근로기준법 위반)

그리고 현재까지 10년이 넘게 일한 직원도 연차를 정산(돈으로 반환)하고 퇴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60조 3항이 삭제됨 이로인해 법정연차와 실 사용연차의 차이를 정산해야 한다고 함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질문1:) 60조 3항에 적용을 받는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10년이 넘게 일한 직원의 연차를 깔 수 있나요?

질문:2)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의 경우 반환 소멸 시효는 몇년인가요?

질문3:)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는 말은 그때 당시 빼지 않았다면 이후에는 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에 무지한 저와 저의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가고 싶습니다.

바쁘신시간 내주심 감사드리며... 폭염에 건강챙기시고 항상 좋은 일 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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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7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아 개정 근로기준법의 해당 내용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2007.6.10. 입사 근로자의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의 변경된 내용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수 있는데 1년간 미사용시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날로부터 3년간 임금채권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기존 603을 삭제한 개정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핵심내용은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중 80% 이상 출근할 경우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폐지된 제60조의 3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를 공제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해당 조항이 2018.5.29.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2017.5.30. 이후 입사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며 2008년에 입사한 대상 근로자는 전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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