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직원은 퇴사 1개월 전에 회사측으로 통보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임금체불 발생시에는 "1개월 전 퇴사 통보 의무"없이 언제든 중도퇴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넣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직원은 퇴사 1개월 전에 회사측으로 통보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임금체불 발생시에는 "1개월 전 퇴사 통보 의무"없이 언제든 중도퇴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넣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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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교육으로 인한 조기출근 후 중간 남는 시간 잔업시간 인정 여부 1 | 2018.07.26 | 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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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관련 2 | 2018.07.26 | 819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2 | 2018.07.26 | 302 | |
휴일·휴가 | 연차 유급휴가 일수 및 연차 유급휴가에서 여름휴가등 사용일수 ... 2 | 2018.07.26 | 9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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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휴수당 2 | 2018.07.24 | 274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1 | 2018.07.24 | 2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 되며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즉시근로계약 해지가 가능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상 약정한 퇴사 1개월 전 통보의무를 무시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전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