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야키92 2018.07.17 11:29

안녕하십니까

현재 사회 초년생으로 1월 15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정규직, 사무직)

회사를 다니다보니 적성에 맞지도 않고 저의 앞날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퇴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이며, 대략 밝히더라도 이번주 내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번 주에 타 기업 면접을 보고 현재 최종면접을 두고 있습니다.

면접 본 기업의 입사일은 8월 6일이며,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와 무관하게 다음주 내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면접 본 기업에 최종 입사를 하게되면 8월 6일에 입사를 합니다.

이력서에는 당연히 경력사항을 적지 않았으며 신입으로 지원했습니다.

현재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에 퇴사를 할 경우 한 달 전 통보를 하고 30일 이후 퇴사한다는 계약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늦어도 7월 31일에는 무조건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면접본 회사에 최종합격이 되고난 후 빠른 시일 내에 퇴사 통보를 한다면, 31일까지 사직서 결재가 떨어지지 않아 퇴사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7월 31일 이후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며, 이직한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이중 계약으로 되어 저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퇴사 처리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타 기업에 입사할 경우의 불이익 (퇴사기간 30일은 아니지만 1~2주내로 퇴사 가능한지)

또한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P.s 현재 사내에 퇴사 7월 10일에 퇴사 통보를 하고 7월 31일까지 근무하시다 가시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팀장이 결재를 하지 않았으며, 과장 결재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공장장이 따로 불러 퇴사를 한다는 말이 들려온다는 식의 내용으로 면담을 진행했고, 다시 생각해보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며 저 또한 결재가 쉽게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이곳에 상담 요청을 하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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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직한 기업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직할 기업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2. 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퇴직이 가능하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등을 명시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30일전 퇴사통보라는 근로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실익이 거의 없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한 퇴직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때는 민법 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최장 2개월 미만까지 출근의무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퇴직이 확정되기 전까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등에 곤란함이 있을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1년 미만 근무자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기존회사에는 퇴사통보 후 최대한 인수인계에 협조한다는 성의를 표하시고, 이직할 회사에는 퇴사처리의 지연으로 인해 단기간 이중취업상태가 될 수 있다고 알려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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