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 드립니다.
연봉을 14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이며 이사항은 취업규칙 및 연봉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1400만원 연봉을 매월 100만원씩 추석/설날 100만원씩 이렇게 14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2017년5월에 입사하여 2017년 추석 2018년 설날 이렇게 상여금을 2회 지급 받았습니다.
2017년5월 입사하여 2018년 8월 퇴사 예정인데 2018년9월(추석)상여금을 1달 차이로 받지 못합니다.
2018년8월 퇴사시 2018년(추석)상여금에 대하여 일할 계산 하여 받을수 있을까?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