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이후이 2018.07.17 13:52

안녕하세요 질의 드립니다.

연봉을 14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이며 이사항은 취업규칙 및 연봉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1400만원 연봉을 매월 100만원씩 추석/설날 100만원씩 이렇게 14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2017년5월에 입사하여 2017년 추석 2018년 설날 이렇게 상여금을 2회 지급 받았습니다.

2017년5월 입사하여 2018년 8월 퇴사 예정인데 2018년9월(추석)상여금을 1달 차이로 받지 못합니다.

2018년8월 퇴사시 2018년(추석)상여금에 대하여 일할 계산 하여 받을수 있을까?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스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상여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참고>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의 1년간 상여금 총액을 3/12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고,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차등제도로 볼 수 없다 
    회시번호 : 임금 68207-484
    회시일자 : 1994-08-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퇴사 후 산재 신청 (유리골편) 2 2018.07.24 12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에 대한 문의 1 2018.07.24 162
임금·퇴직금 근속수당 계산법이맞는지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되는지요?? 1 2018.07.24 2880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기준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 방법 1 2018.07.24 1845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요. 2 2018.07.24 6649
고용보험 근무지이전으로 인한 퇴사 2 2018.07.23 120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과 구직급여 1 2018.07.23 159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 연차지급 관련 문의 2 2018.07.23 1193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8.07.23 311
임금·퇴직금 알바교육비 미지급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7.23 8045
임금·퇴직금 5일만 근무한 일용직 주휴수당 4 2018.07.23 10034
기타 휴직 조항 2018.07.23 230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2년차입니다.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7.23 419
임금·퇴직금 외부업체 파견 중인데, 임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18.07.23 207
고용보험 사직서와 고용상실이유 상이할때 2018.07.23 266
근로계약 파견직?? 정규직?? 알수없다... 2018.07.23 102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근로일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7.23 2447
임금·퇴직금 임원의 년차 및 퇴직금 1 2018.07.23 66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관계 1 2018.07.22 752
기타 무단결근인가요? 1 2018.07.22 322
Board Pagination Prev 1 ...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