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미미 2018.07.17 14:07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급여는 호봉제로 받고있으며,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매년해야 한다고 하며, 향후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사행들을 점검 한

후에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내용상(급여, 근로시간,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갱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근로계약 내용의 변함이 없어도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임에도 매년 마다 근로계약을 하여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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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의 경우 매년 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되,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이 혼동되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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