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급여는 호봉제로 받고있으며,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매년해야 한다고 하며, 향후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사행들을 점검 한
후에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내용상(급여, 근로시간,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갱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근로계약 내용의 변함이 없어도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임에도 매년 마다 근로계약을 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