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블 2018.07.17 14:54

면접을볼때는 5인미만 소기업인거는 몰랐구요.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저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몇일 일하고 관둬도 필요한 절차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수습기간2개월있고 급여는80% 이것도 그냥 적어만 둔거고 실제로는 바로 정규직으로 일한다고하셨고

제가 지금 한달째에요 말씀드리고 그만두려고합니다.

신입이라 제가 다른분께 인수인계할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조항에 2개월전 미리 퇴사의사를 밝히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이제 한달차 신입입니다.

이런경우 그만둔다고 얼굴보고 말씀드리고  안나와도 법적 문제가 안생길까요??

예절이런거 말고 문제가 생기는지 안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 없으나 근로자의 사직통보를 사용자가 수용했을 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 통상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등을 이유로 퇴직 1개월전 통보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인수인계기간 도중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익은 없음)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2개월 전 퇴사의사를 밝히라는 내용은 사회통념상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사료되고, 퇴직의 의사를 표명하신 후 적정한 시기에 출근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전액을 지급해야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업무 지시 권한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1 2018.07.30 220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2 2018.07.30 597
근로시간 일주일의 시작일이 언제인지요? 2 2018.07.30 9300
근로시간 휴일근무 1 2018.07.30 154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8.07.30 692
기타 일한만큼 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8.07.30 244
산업재해 징계해고시에도 산업재해 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제척기간은 있... 4 2018.07.30 4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해야 하나요? 1 2018.07.30 48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갱신 1 2018.07.30 823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8.07.30 288
근로계약 경력산정 호봉확정 문의드립니다. 1 2018.07.30 1114
임금·퇴직금 출근일수와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근무의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2 2018.07.29 3865
임금·퇴직금 사장이 바뀐 후 퇴직금 1 2018.07.28 4647
임금·퇴직금 비상근 고문 퇴직금 계산 1 2018.07.28 1616
임금·퇴직금 부당 징계 후 철회로 인한 임금 체불 사건 문의 1 2018.07.27 235
여성 출산휴가및 육아 휴직시.. 1 2018.07.27 6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2 2018.07.27 316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수급 자격요건 문의 1 2018.07.27 1289
고용보험 실업급여처리 2 2018.07.27 390
임금·퇴직금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외주용역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 1 2018.07.27 850
Board Pagination Prev 1 ...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