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시험과면접을 통해 모 공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분명 채용때 일요일고지가 전혀없었는데 일요일 근무하는 지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저는 일요일근무가 전혀 불가능하니 일요일 근무 안하는 지점으로 옮겨달라했는데 자리가없다는 식으로 퇴사하라는 늬앙스로 말씀하십니다.
채용기준 사전고지없는 일요일근무 위법아닌가요?
전 만약 퇴사시 신고 불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험과면접을 통해 모 공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분명 채용때 일요일고지가 전혀없었는데 일요일 근무하는 지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저는 일요일근무가 전혀 불가능하니 일요일 근무 안하는 지점으로 옮겨달라했는데 자리가없다는 식으로 퇴사하라는 늬앙스로 말씀하십니다.
채용기준 사전고지없는 일요일근무 위법아닌가요?
전 만약 퇴사시 신고 불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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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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