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 근로계약만료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포괄연봉계약서에는 근로계약서라면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이 빠져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포괄연봉게약서로 일방적 근로계약종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근로계약서로의 성립 요건이 불충분하기에 절차상 부당해고라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을 종료 한다는 내용, 계약을 연장 한다는 내용 둘 다 없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군복무와 관련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포괄연봉계약서 사진이 첨부가 안되네요...
근로계약의 종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의 종료로 해당 근로계약이 종료됨이 원칙입니다.(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