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회복지 기관에 2007년 4월2일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 입니다.
2017년 9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3개월간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병가(유급)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 후 11월 6일부터 11월 29일까지 남아있던 연차를 사용하였고,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 6개월간(3개월은 기본급의 70% 지급) 병가휴직을 하였습니다.
2017년 9월 4일 병가를 사용하기 전까지 결근이나 조퇴는 없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2018년 연차일수와 2019년(2018년 6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근을 한 경우) 연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3개월 병가와 6개월 병가휴직은 호봉산정 포함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에 답글 올려 드리겠습니다!~~ㅋ (급히 정리할 일이 생겨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