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9월1일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고 아마 이번 2018년 10월1일전까지 일할거 같습니다.
저는 이마트에 파견되어 있고 진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0일에서 12일 사이 금토일 토일 격주로 일하고 있습니다.
9월 | 13 |
10월 | 12 |
11월 | 11 |
12월 | 12 |
1월 | 12 |
2월 | 12 |
3월 | 12 |
4월 | 10 |
5월 | 10 |
6월 | 10 |
7월 | 12 |
8월 | 12 |
9월 | 12 |
계산을 해보니까 노동시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9시간 일하고 있고 쉬는시간은 1시간반에서 2시간 사이입니다.
일급은 하루에 8만원으로 책정되어있고 4대보험 가입일은 11월부터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바뀌어진 노동법을 적용하면 연차일은 26일로 나오지만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차감해야되는지
가늠이 잘 안가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월급은 매월 10일에 받고있습니다.이럴때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10일에 같이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기업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일때도 이러한 것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담당자는 연차는 줘야되지만 사용할수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만 했는데 연차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하지않는 이상
저에게 알려준건 아닌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적시해 놓은 매월 근로시간이 1일 기준인지, 주 또는 월 총 근로시간인지 분명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시간 단위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가령 주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주2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경우 연차유급일 수는
15일 × 20/40 × 8시간 = 60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1일 5시간씩 소정근로를 하고 있다면 60/5 = 1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받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다만, 4주간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차유급휴가는 물론 유급휴일도 적용이 되지 않아 사업주가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