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우포우 2018.07.19 10:39

퇴사 준비 중입니다. 식사비도 받지 못하고 챙겨먹지 못한 야근이 허다합니다.

출퇴근일지는 없으나 메일로 업무 결과를 주고 받은 증거 자료 준비는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한달전에 야근 등 보수규정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1. 자체 규정이 생기기 전, 야근에 대한 퇴사시 수당 요청할 수 있나요?(증빙은 메일)

2. 업무 특성 상 주말내내에 자택근무를 한적도 많습니다. 업무특성의 증빙이 가능하면 이에 대한 수당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야근에 따른 가산수당은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메일 등 귀하께서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근로시간이라함은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써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주말내내 자택근무를 했고,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했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업무지시에 따른 일처리가 구체적으로 몇시간 소요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58조에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태 관련 해고 문의 1 2018.08.01 1063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지급시, 회사내부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을시 계... 1 2018.08.01 2926
휴일·휴가 경비근무자 근무시간 및 촉탁계약직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18.08.01 2188
임금·퇴직금 자격증대여자 퇴직금지급 1 2018.08.01 1692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18.08.01 207
임금·퇴직금 퇴사 전 연차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8.01 456
고용보험 4대보험료 금액을 알고싶어요. 1 2018.08.01 106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휴가 제한관련 문의 1 2018.07.31 1557
근로계약 못받았던 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7.31 105
휴일·휴가 특별휴가는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1 2018.07.31 191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2018.07.31 243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 임금 및 연차 수당 궁금합니다. 2 2018.07.31 2144
휴일·휴가 개정 근로기준법(연차) 관련 3 2018.07.31 98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거부, 월급 세부내역 변경(근로자 미동의) 1 2018.07.31 1664
노동조합 노조설립 과정에 사측에 통보가 되나요? 1 2018.07.31 2215
근로계약 수습기간에는 다른회사 소속이다가 수습 종료 후 원래 채용된 회... 2 2018.07.31 325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과 실업급여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2 2018.07.31 2932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경력인정에 관하여.. 2 2018.07.31 1435
기타 11개월 계약 반복 1 2018.07.31 1134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재계약 1 2018.07.31 229
Board Pagination Prev 1 ...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