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생산 중 생산자의 작업불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상근무시간 중에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휴게시간이나 점심식사시간 혹은 잔업을 할 경우에는 저녁식사시간, 혹은 퇴근시간 후에 재작업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작업자의 작업불량이라고 하여도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회사는 원래 생산해야하는 수량을 근무시간 내에 작업자의 잘못으로 재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을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작업자의 실수나 작업불량도 다 업무에 포함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작업자가 당당히 정상적인 근무시간 내에서만 업무를 하겠다

하여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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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8.07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므로 사유 여하를 막론하고 작업을 했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근무시간 후 업무를 지시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713152 2018.08.07 18:33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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