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읽기만 하다가 갑자기 의구심이 들어 상담을 요청 해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 있기를

- 월~금(주 5일)              시업시간(08:00)               종업시간(18:00)                 휴게시간(12:00~13:00)

- 토(격주근무)               시업시간(08:00)                종업시간(15:00)                 휴게시간(12:00~13:00)

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건 근무시간이 월 209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노동청 직원과 워크넷에 신규채용 관련해서 통화중에 근로시간에 대한 계산법에 대해서 여쭈어 봤었거든요.

그런데 제 계산으로는 월 209시간이 안나옵니다.


- 근무시간 계산법과 제 근무시간이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9시간은 주40시간 근무시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입니다.
    즉 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수이므로 (40시간+주휴8시간)*365/7/12월=208.66이 나오므로 209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은 
    평일 주 40시간에 따른 209시간에

    매일 1시간씩 발생하는 연장근로와 격주 토요일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
    5시간*4.34주*1.5=32.55
    6시간*4.34주/2*1.5=19.53를 모두 더하면 261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209시간의 근무외에 52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시급을 계산하려 하실 경우에는 월급여/261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09시간+34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지급시, 회사내부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을시 계... 1 2018.08.01 2926
휴일·휴가 경비근무자 근무시간 및 촉탁계약직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18.08.01 2188
임금·퇴직금 자격증대여자 퇴직금지급 1 2018.08.01 1692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18.08.01 207
임금·퇴직금 퇴사 전 연차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8.01 456
고용보험 4대보험료 금액을 알고싶어요. 1 2018.08.01 106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휴가 제한관련 문의 1 2018.07.31 1557
근로계약 못받았던 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7.31 105
휴일·휴가 특별휴가는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1 2018.07.31 191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2018.07.31 243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 임금 및 연차 수당 궁금합니다. 2 2018.07.31 2144
휴일·휴가 개정 근로기준법(연차) 관련 3 2018.07.31 98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거부, 월급 세부내역 변경(근로자 미동의) 1 2018.07.31 1664
노동조합 노조설립 과정에 사측에 통보가 되나요? 1 2018.07.31 2214
근로계약 수습기간에는 다른회사 소속이다가 수습 종료 후 원래 채용된 회... 2 2018.07.31 325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과 실업급여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2 2018.07.31 2932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경력인정에 관하여.. 2 2018.07.31 1435
기타 11개월 계약 반복 1 2018.07.31 1134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재계약 1 2018.07.31 229
기타 업무 지시 권한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1 2018.07.30 2204
Board Pagination Prev 1 ...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