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입니다.

기존 계약서엔 기본급 125 지원 보조금 40(식비, 교통비, 연구개발비, 시간외수당)으로 165에 맞춰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2월 1일 시작하여 현재 진행중인데

이번 달. 7월까지는 이전 계약서에 적혀있는 대로 임금을 받았고

이번에 7월 1일에 갱신하여 기본급 158에 식비 10로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도록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5개월간 체불된 임금건은 추가적으로 지불받기로 구두 약속을 잡았습니다.

(어디까지가 산입이고 아닌지는 추가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사측에서는 교통비와 연구개발비를 달별로 계산하여 일할 지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100만원이라는 얘기죠.) 

실업급여 기준을 생각하면 이전 계약서상에서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이런식으로 중간에 계약서가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법리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두가지입니다.


1. 이전 계약상에서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실업급여 사유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약서를 갱신한 상태에서도 실업급여 사유로 적용될 수 있는지.

2.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사유가 위 상황과 대조해서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입사부터 최저임금에 미달되었으나 계속하여 임금인상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2. 임금체불 또는 위의 별표1.에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실무상 이직일 전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등으로 임금체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지급받았다면 임금수준, 생계 가능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토요일 유급휴무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8.08.17 99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연차수당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2018.08.13 470
임금·퇴직금 사회보험 미가입 상태로 약 5개월 일한 사람 입니다. 1 2018.08.10 30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8.08.04 245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시 보관서류 문의 1 2018.08.02 321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황,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 1 2018.08.01 1463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 임금 및 연차 수당 궁금합니다. 2 2018.07.31 2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8.07.30 692
임금·퇴직금 부당 징계 후 철회로 인한 임금 체불 사건 문의 1 2018.07.27 23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상세히) 부탁드립니다. 1 2018.07.26 541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1 2018.07.26 659
임금·퇴직금 근속수당 계산법이맞는지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되는지요?? 1 2018.07.24 2880
임금·퇴직금 외부업체 파견 중인데, 임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18.07.23 207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63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8.07.21 633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2018.07.19 608
»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부분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 준비 중 근로계약서 ... 1 2018.07.19 564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지급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350
임금·퇴직금 카톡하나 남겨놓고 무단결근에 안나오는 직원 문의합니다 1 2018.07.16 180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7.16 113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