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다솜 2018.07.19 16:44

2018년 5월29일부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연차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제가 2017년 7월17일 입사해서 2018년 8월10일에 퇴사를 합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회계년도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로 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사하는 저에게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만일에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며칠과 금액이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기본급 160만원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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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0 18:10작성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자 수가 많은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려면 노무관리가 번잡해 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각 개별

    노동자에 불리하게 연차휴가가 지급되면 안되는 것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차휴가는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귀하의 경우 1년하고 1개월이 조금 못되는 기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고 연도 중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가 없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였다면

      해당 일수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혹시 지난 해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가 있다면 이를 15일에서

      공제하고 남은 일수만큼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월통상임금이 160만원이었다면 15일분이면 80만원이 되겠네요)


     -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경우 그 전체 근무일에 대하여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의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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